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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분리징수, 이유와 수신료 해지 환불 방법에 대해

by 하루를 알차게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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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피해받는 일 없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TV 수신료 관련해서는 갑자기 시행된 거라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이라 추측됩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이유?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련해서는 앞선 설문조사에 국민 96%가량이 수신료 따로 걷자는 것에 찬성한다고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각에선 KBS를 보지도 않는데 시청료를 왜 내야 하는가. 국민 10명 중 9명이 반대하는 등 그동안 수신료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었습니다.
 

TV 수신료

 

TV 수신료 분리징수, 꼭 신청해야 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반드시 분리징수를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분리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게 된다면 당분간은 기존처럼 전기료에 강제로 포함돼서 나오게 됩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TV 수신료 분리징수, 어떻게 신청하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TV 수신료 분리납부 희망 시 관리사무소로 신청하시면 되고, 관리사무소 측에서 분리납부 신청 / 미신청 세대의 수신료를 구분하여 취합, 납부방식별 처리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자동이체(은행, 신용카드 포함)를 사용 중이던 고객들은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처럼 진행하게 된다면 전기요금은 납기일에 자동이체 되면서 TV 수신료는 수신료용 지정계좌를 SMS로 별도로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한전 고객센터

 

TV 수신료 면제 대상 및 해지 방법은?

TV 수신료 면제 대상은 가정 내 TV가 없거나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가정,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KBS난시청지역, 도서산간지역 등이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TV 수신료 해지를 원하신다면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에 전화하시거나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를 통해 해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면제 해지

 

TV 분리징수 관련, 수신료를 안내도 되는가?

 
TV 수신료를 해지했다고 해서 수신료를 아예 안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송법 제64조 (TV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를 보시면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연체시 3%의 가산금, 연 900원)

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상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수신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
 

정리

 
저 또한 집에 TV가 없기 때문에 평소에 당연하게 확인 안 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지서에 TV 수신료 2,500원이 찍혀있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관련 내용을 찾아보니, 본인이 알아서 면제 신청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다달이 2,500원씩 부과되는 것입니다.
 
저는 관리사무소에 방문해서 TV 수신료 면제 요청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한전 및 KBS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담당하는 곳 확인, 계좌번호 제공 후 계좌번호를 통해 수신료 환불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불리할 땐 누구보다 빠르게, 유리할 땐 모르쇠
해당 내용 잘 참고해서 피해받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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