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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시행된다는 인도 주정차 단속, 제대로 알아보자

by 하루를 알차게 2023.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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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인도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뉴스에 보면 8월부터 인도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무제한 단속 가능하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인도 불법 주정차 단속

 

정답부터 말씀 드리면 '아니다' 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인도 불법 주정차 단속인도 불법 주정차 단속
인도 불법 주정차 단속 뉴스

 

첫번째 팩트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주정차 금지구역이란

 

1. 소화전

2. 교차로 모퉁이

3. 버스 정류소

4. 횡단보도

5. 초등학교 정문 앞 보호구역

6. 인도 위

 

 

바로 6번 '인도 위'가 추가 된다는 내용인데요 < 틀린 내용입니다.

'인도'는 원래 주정차 금지 구역이기 때문입니다.

 

과태료 고지서
과태료 고지서

 

위의 사진을 보시면 바로 알 수 있는데요. 과태료 고지서를 보시면 위반사항(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란에 보도(인도)라고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1992년부터 단 한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합니다.

 

두번째 팩트

 

인도 불법 주정차 단속
인도 불법 주정차 단속 뉴스

 

또한 인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된 상태에서 차가 인도위에 올라와 있으면 이제부터 단속 대상이 된다는 내용인데요.

다른 곳의 정보에 의하면 내달 1일부터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면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내용 또한 틀렸습니다.

인도 불법 주정차의 경우 1992년부터 계속해서 불법이었기 때문에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까지 꾸준히 단속을 해 온 것입니다.  8월 1일부터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 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뉴스들이 나온 것일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행정안전부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것 때문에 헤깔려서 그러한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먼저,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그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등 5대 구역으로 운영되었던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한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주민들에게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받을 때 쉽게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말일 뿐, 실제로 도로교통법에는 '절대'금지구역이란 것은 없습니다.

 

행안부 보도자료
행안부 보도자료 확인

 

세번째 팩트

 

인도 불법 주정차 단속
인도 불법 주정차 단속 뉴스

 

위 사진처럼 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계속 주정차 하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신고를 10번도 할 수 있고, 20번도 할 수 있어서 과태료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 틀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 단속 지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시장 등'은 같은 장소에서 장시간 주차되어 위반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최초의 단속 행위 외에 여러 번 단속할 수는 없음

- 주민신고제에도 동일하게 적용

 

결론

 

결론은 한자리에 계속 불법 주정차 되어 있더라도 단속은 한 번만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물론 저도 차량을 운전하는 한 사람으로서 지나다니는 보행자로서 인도 위에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들을 보면 눈살이 찌푸러지기도 합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부득이 인도 위에 잠깐 주차해 놓으시는 분들, 막무가내로 그냥 주차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지킬 건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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